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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데, 이 과세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