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