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현재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말까지만 예정되어 있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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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변경 전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025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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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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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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