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 위축 등으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