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어업법인이 어업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어업법인이 어업,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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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변경 전
어업법인이 어업·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경감함.
변경 후
어업법인이 어업·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경감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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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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