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어민 대상 세제 혜택 연장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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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어업인 등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왔어요.
변경 후
어업인 등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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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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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영어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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