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어민 취득세 감면 5년 연장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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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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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자체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 시행 전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처리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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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어업권 등 특정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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