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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