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업 관련 시설과 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대상 세제 혜택 연장
어업이나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어업권, 어선,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어선 등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