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업인 등이 어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자산 취득세 경감 기한을 3년 연장
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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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동일한 취득세 경감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함
시행일과 연장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원래 취득세 경감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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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어업권 등 특정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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