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 관련 자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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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자산 취득 시 취득세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자산 취득 시 취득세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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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어선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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