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어업인이 어업권·토지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경감 특례 2년 연장
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려고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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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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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어업권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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