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어업인들이 어업용 시설이나 선박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늘리고 혜택 폭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어업인이나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용 토지, 건축물,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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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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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어선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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