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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가 역시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