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의 어업 관련 시설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어선, 그리고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 줄여주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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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업인이 아닌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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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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