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민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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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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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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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세금이나 부담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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