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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조합 등이 구매, 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농어업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감면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