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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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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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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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업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업무나, 법인 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등록된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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