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혜택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경감 기한 3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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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나머지 경감 내용(취득세·재산세 각 100분의 25 경감)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재 경감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법 시행 전에 기한이 끝나지 않도록 시행 시점과 연장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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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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