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기계·관정시설과 농협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관정시설 감면 연장
농업용으로 직접 쓰는 농업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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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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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 기존에 적용되던 감면 대상에도 그대로 이어져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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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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