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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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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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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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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