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농민, 농업법인, 농협 등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려고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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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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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감면 특례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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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일몰제)
특정 정책이나 감면 혜택을 특정 시점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두는 제도예요. 연장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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