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협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농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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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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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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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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