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농업용 시설, 농기계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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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왔어요.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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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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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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