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민의 농지·농기계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귀농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 취득세 경감 기한 연장
직접 농사짓기 위해 농지·임야·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에게 취득세 50%를 깎아주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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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변경 전
취득세 5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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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귀농인 취득세 100%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지·임야·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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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농기계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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