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과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 및 농업용 시설 세제 혜택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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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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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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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스스로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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