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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시설, 농업기계와 관정시설(管井施設) 등 농기계류, 농업법인의 농지와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 부동산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일정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