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농민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 연장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이되, 경감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연장 규정이 시행되므로 감면 혜택의 공백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