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민이 직접 농사지을 땅과 시설을 살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지나 농업용으로 사용할 시설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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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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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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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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