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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식량안보 약화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