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임야, 그리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50%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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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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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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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법에 따라 육성되는 후계농어업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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