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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이 경작용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취득세ㆍ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최근 3개년(2019∼2022)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곡물자급률(20.3%)이 전세계 평균곡물자급률(100.3%)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에 농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