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6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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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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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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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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