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말 끝나는 어업인·어업법인·수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어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어업권·양식업권·어선·어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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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동일한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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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각 조항의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3년 연장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는 내용이라, 시행일 전에 기한이 끊기지 않도록 시점 조정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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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 정해둔 특정 혜택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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