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농기계, 농협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현재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법에 따라 지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