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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