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유통 등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수협이나 산림조합과 동일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농협경제지주 대상 세금 감면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구매나 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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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경감함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경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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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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