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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어업인ㆍ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ㆍ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