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