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융자 시 세금 감면
농업인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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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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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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