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연장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받는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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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변경 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임
변경 후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변경 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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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농어민의 경영 환경이 고물가와 인력난 등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지탱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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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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