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어선 관련 세제 혜택 연장
농업생산기반 개량이나 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그리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 기간을 2032년까지 10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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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나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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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의 생산 기반과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해양 보호와 특정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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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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