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분야 경제 활력 저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49조).
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