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 어선 등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임야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이나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그리고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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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나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또는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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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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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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