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대부분 2025년 말까지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 등을 새로 만들며, 감면 뒤 사후관리(추징)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사회복지 분야 감면 연장
농지 취득, 소형어선, 어업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자동차를 상속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도 2024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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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농지 등 취득세 면제)
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지, 개간농지, 교환·분합 임야 등의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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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추징 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이전공공기관 감면은 시행 이후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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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에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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