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대상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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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함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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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75조의5)은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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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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