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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