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 부동산에 대해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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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정된 2025년 말 종료를 막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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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어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의미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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