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마련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와 정착을 위해 기숙사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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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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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숙사 관련 감면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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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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