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사업장 이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고 옮길 때,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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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발의 의원들은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봐요.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 지속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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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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